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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8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근로자 177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6.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4. 16:1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인 E노동조합제주지부 F지회 소속 근로자 G을 설득하여 위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설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G을 상대로 “제주 지역이 좁잖아. 그런데 G이 이름까지 그쪽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과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개인이 무슨 이득이 있는 건지, 손해가 있는 건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그런데 G이가 갈 입장은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쪽에 있으면서 소득이 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에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 우리가 하다

못해 상조회든 뭐든 있더라도 그게 친목도모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다섯 사람이 가는 게 좋나, 150명이 가는 게 좋나 그러니까 그런 저런 거를 종합해서 한번 판단해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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