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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11 2018고단1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23:51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서, ‘ 인도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를 발로 1회 차고 양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상당 금액 공탁한 점, 과거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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