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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20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3. 20. 02:20 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순찰차를 태워 달라고 요구하면서 순찰차 문을 붙잡고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인 D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고, 함께 출동한 위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의 좌측 팔을 잡아당기는 등 약 10 분간 112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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