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1 2013고정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데, 2013. 4. 28. 04:50경 위 자동차를 혈중알콜농도 0.173%(위드마크)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죽전동 소재 동화로즈빌 주차장에서 같은 구 감삼동 소재 감삼중앙시장 앞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