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30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택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일 간의 계좌 사용료 2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하여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고객정보 조회 표 등
1. 진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면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