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2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3. 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일주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6. 24. 11:00 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미용실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전자금융 이체 내역 조회,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