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7 2018고단15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5. 10:3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7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26. 15:00 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대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1. A이 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메신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 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