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16 2019고단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1: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01:40경 원주시 H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C앞길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