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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7.01 2011노891
유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유기죄에 있어서의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는 문언의 해석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에 준하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고, 선행행위로 인하여 부작위범에 관한 형법 제18조나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제7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며, 철도안전법 제48조 제8호, 국가공무원법 제1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피고인들의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유기죄에 있어서의 법률상 보호의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현행 형법은 유기죄에 있어서 구법과 비교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에 ‘기타 사정으로 인한 자’까지 포함하여 보호법익의 범위를 넓힌 반면에 ‘보호할 의무 있는 자’를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함으로써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① 유기죄에 있어서의 법률상 의무는 보호의무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인 피고인 B의 행위를 공무수행으로 보거나 피고인 A이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정받아 지도감독하는 공공단체인 E공사의 직원이라고 하여 바로 요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오히려 철도안전법 제1조는,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철도안전법의 주된 목적은 철도안전이라 할 수 있고, 나아가 제48조 제8호는,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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