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4월경부터 2015. 6월경까지 원고로부터 인천 중구 C 건물 1층 소재 ‘D약국’을 임차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중 피고에게 2007. 12. 18. 1,500만 원, 2011. 10. 31. 2,000만 원, 2012. 5. 31. 1,500만 원 등 원금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3건 대여를 통칭하여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2014. 2. 18. 원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같은 해
5. 22.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은 그 지급기일에 이르러 피사취신고로 인하여 지급거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4. 6. 9. 피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4가단38202)을 제기하였고, 피고가 같은 달 26.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하자, 원고는 같은 달 30.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여 외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래와 같이 별도의 이자부 대여 거래가 있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회에 걸쳐 2007. 1. 20.(2,500만 원)과 같은 해 10. 1.(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월 2%의 이율(월 이자 100만 원)로 대여하였다.
피고는 그로부터 약 7년간 매월 이자 100만 원씩 원고에게 변제하였고, 2014. 2. 22.에 이르러 2,000만 원, 같은 해
7. 16.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순차 지급함으로써 그 원리금 변제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위 지급일 즈음인 2014. 6. 9. 피고를 상대로 위 별도 대여금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14차5785)을 신청하였는데, 위와 같이 2014. 7. 16. 피고로부터 잔액 3,000만 원을 완불받았음을 이유로 차용증 2장(을13호증)의 반환과 함께 위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5호증)를 피고에게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위 지급명령신청은 실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