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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32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의 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C은 그 회사 노조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B 직원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휴게실에 부착한 임금협상과 관련된 유인물에 불만을 가지고 위 회사 택시기사 7~8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니가 뭐야, 씹할 놈, 개새끼, 도둑놈, 인간 쓰레기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6. 피해자 C 명의의 합의 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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