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01:25경 서울 관악구 청룡중앙길12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여, 26세)을 보고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은 다음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1. 피해자 사진, CCTV 화면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5), CCTV 영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