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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5. 선고 2018고합1097 판결
강제추행치상
사건

2018고합1097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A

검사

안성희(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형, 이래훈, 장병철, 도다혜, 홍일석

판결선고

2019. 1.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1:25경 서울 관악구 청룡중앙길12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여, 26세)을 보고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은 다음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소 CCTV 확인)

1. 피해자 사진, CCTV 화면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5), CCTV 영상, 상해진단서, 진료 기록부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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