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2 2016가합102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법화 15만 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2. 16.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4. 미합중국 법화(이하 ‘미화’라 한다) 10만 달러, 2014. 5. 21. 미화 5만 달러를 각각 대여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10. 17.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2014. 10. 30.까지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미화 15만 달러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10.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나이지리아에서 진행하는 공사를 위하여 위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위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법률상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