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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 맥스 저상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9: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사 뜸로 67길 13에 있는 사거리에서 삼성아파트 방면에서 신한 은행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88 세) 의 상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D( 여, 73세) 의 허벅지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 뇌 내출혈, 이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특별 가중 인자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집행유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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