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1 2020가단11576
판결시효중단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23990 손해배상(자)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23990 손해배상(자) 사건의 확정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