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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1 2020가단11576
판결시효중단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23990 손해배상(자)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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