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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20823
대여금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차6265 대여금 사건의 2009. 6. 3.자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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