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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13 2021가단50880
기타(금전)
주문

1.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1. 2. 14. 자 2011차 942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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