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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05 2017가단460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19,208,571원, 피고 C, D는 각 12,80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부터 2014. 9. 26.까지 E에게 합계 57,3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대여금 변제에 대한 담보로 E 소유의 골재운반용 차량 2대(F 프런티어 2.5톤 진개덤프, G 마이티 2.5톤 덤프, 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2.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E이 2013. 12. 5.부터 2014. 9. 1.까지 원고에게 12,480,000원을 변제하여 남은 대여금이 44,820,000원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라.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상속지분 3/7)와 자녀인 피고 C, D(각 상속지분 2/7)가 있다.

마. 피고들은 2014. 10. 31.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였고, 2014. 11. 17.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014느단231호). 피고들은 위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이 사건 각 차량을 누락하였고, 경정신청을 하여 2014. 11. 25. 적극재산에 이 사건 각 차량을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받았다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014즈기2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다수의 개인채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영남일보에 상속한정승인심판과 경정 내용을 공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부담할 채무액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축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한정승인신고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소극재산목록에 누락하였고, 이 사건 각 차량을 적극재산의 목록에 누락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호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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