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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102812
공사대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D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6. 3. 9. 주식회사 E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3. 16. 골조공사만 완료된 상태에서 위 회사가 위 공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의 나머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58,375,000원, 공사기간 2017. 5. 4.부터 2017. 8. 25.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F은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기간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2017. 9. 29.경 피고와 사이에 2017. 10. 25.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책임준공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이 약정도 지키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3. F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9,220,960원, 공사기간 2017. 10. 3.부터 2018. 4. 3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5월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2017. 10. 17. 500만원, 2018. 4. 4. 200만원을, F로부터 2017. 10. 18. 1,000만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F은 2018.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발주처가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합의서에는 원고와 F의 날인만 있고,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다.

바. 한편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2018. 8. 24. 사용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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