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D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6. 3. 9. 주식회사 E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3. 16. 골조공사만 완료된 상태에서 위 회사가 위 공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의 나머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58,375,000원, 공사기간 2017. 5. 4.부터 2017. 8. 25.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F은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기간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2017. 9. 29.경 피고와 사이에 2017. 10. 25.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책임준공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이 약정도 지키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3. F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9,220,960원, 공사기간 2017. 10. 3.부터 2018. 4. 3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5월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2017. 10. 17. 500만원, 2018. 4. 4. 200만원을, F로부터 2017. 10. 18. 1,000만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F은 2018.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발주처가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합의서에는 원고와 F의 날인만 있고,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다.
바. 한편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2018. 8. 24. 사용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