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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014571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의 소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C 등 토지 지상에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6. 3. 9. 주식회사 D과 사이에 공사대금 6억 5,000만원, 공사기간 2016. 3. 31.부터 2016. 9. 3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회사는 2017. 3. 16. 골조공사만 완료된 상태에서 위 신축공사를 포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인 F의 소개로 2017. 5. 2.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이하 ‘G’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석공사를 포함한 위 다세대주택의 나머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58,375,000원, 공사기간 2017. 5. 4.부터 2017. 8. 25.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이후 E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미장방수와 석공사 등을 맡기거나, F이 소개하는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기간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I공제조합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2017. 8. 29. I공제조합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G과 사이에 ‘원고는 G에게 8,600만원을 지급하고, G은 2017. 9. 30.까지 책임준공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G에게 8,6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신축공사는 2017. 9. 30.까지도 완료되지 못하였다.

이에 G은 2017. 9. 29.경 피고와 사이에, '2017. 10. 25.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책임준공하고, 일체의 추가 자금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나, 위 기간까지도 이 사건 신축공사는 완료되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2018. 8. 24.에 이르러서야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한편 E과 원고 사이에 2017. 5. 15.경 원고가 석공사대금을 2,000만원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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