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9.05 2013노21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이 사건 필로폰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약 65.35g을 밀수입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특히 밀수입행위는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서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대량범’ 중 제2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5년 ~ 8년이다.

의 하한을 상당히 이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