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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7 2014노5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갈색잎(대마) 11.3g(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이 2013. 10. 15.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으며 곧 필리핀에서 필로폰 등을 수입하여 올 것’이라는 제보를 받고 피고인을 검거하게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43.3g)과 대마(11.3g)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특히 밀수입행위는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서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과 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마약사범 4명에 관하여 수사협조를 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가 제출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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