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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9 2013노20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공범들이 이 사건 필로폰을 우리나라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단지 우리나라를 경유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밀수입한 이 사건 필로폰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전량 압수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약 4,099.31g을 밀수입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특히 밀수입행위는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서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대량범’ 중 제3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년 ~ 11년이다.

의 하한을 상당히 이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3쪽 4줄의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을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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