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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47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주거침입미수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원룸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는 등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인식한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떠난 직후 출입문 바깥에서 반품운송장 스티커와 전자도어락 덮개 보호필름이 서로 붙은 상태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해자 원룸 반대편에 거주하는 T의 원룸에 방문하여 방금 들은 비밀번호 누르는 등의 소리를 들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피해자가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 돌리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후 곧바로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③ 피해자는 사건 당일 13:15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이 수차례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돌린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로 피해자가 오해하고 있다며 그러한 행위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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