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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9 2016노4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 288,000,000원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Y 주식회사 전기 전자 시스템사업본부 고압 차단기과 기원으로 근무하면서 원심 공동 피고인들인 D, B, C 또는 E, F, AD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자재 납품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Y 주식회사로부터 약 8년 간 총 482회에 걸쳐 합계 25억 7,145만 5,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Y 주식회사의 거래업체들 로부터 A/S 공사 계약 유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66회에 걸쳐 합계 2억 8,8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 내지 유사한 범행이 피고인이 속한 부서 내에서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이루어져 오던 것으로 보여 지고, 피고인이 AS 자재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전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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