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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22 2017노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지인들에 대한 투자 원금 상환을 위하여 6억 9,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함으로써 그 액수 상당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자들 자신의 자금 26억 2,900만 원과 피해자들이 지인들 로부터 차용한 자금 14억 7,100만 원을 투자 받아 선물 옵션 거래를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손실이 발생하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배당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1,350,711,609원을, C에게 181,227,753원을,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합계 175,420,6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기간과 범행 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수익금 정산 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더 많은 투자금을 받는 등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크나큰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와 같은 재산상 손해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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