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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50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팔을 뻗어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주먹질을 하고 발로 걷어찬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건 것으로 보임에도 당 심 까지도 피해자의 잘못으로 시비가 붙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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