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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9 2015고정14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6%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양재전화국 앞 사거리교차로를 삼호물산 쪽에서 양재역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양재역 쪽에서 매봉역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양재역 쪽 교차로 입구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피해차량 사고영상), 내사보고(사고차량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해견적서 관련)

1. 피의자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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