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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12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 02:37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경복아파트 쪽에서 서울세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3,881,79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한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수사)

1. 견적서(수사기록 제48쪽)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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