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연 임대료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18.부터 2014. 1. 18. 매년
1. 18.에 1년분 임대료 지급)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지체할 경우 임대료의 연 2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지급하고, 연 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약정 위반시 기한에 관계없이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 등 1) 원고는 2013. 12. 1.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2014. 1. 18.자)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2) 피고는 2014. 1. 18.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연 차임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 1.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 내에서 사용한 인터넷 사용료 575,470원, 전기세 692,87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사찰을 운영하는 스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임대차 종료일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차임에 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 차임 5,000,000원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내에서 사용한 전기료 및 인터넷 사용료 합계 1,268,340원(= 575,470원 692,870원)을 합한 6,268,340원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