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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04 2020구단1533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8. 20.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6.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6. 1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인데, 2017. 7. 2. 개종을 요구하는 시아파 신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이후에도 시아파 신자들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개종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면 원고를 납치, 폭행하는 일을 반복하였다.

현 상태에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시아파 신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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