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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8.20 2019고단1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5. 13:00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저리로 5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을 올려야 대출 승인이 나는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거래내역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7:30경 안동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화물을 통해 위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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