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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56005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북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우정사업정보센터,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2 기재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보험금 29,842,434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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