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 E 및 피해경찰관들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전과가 많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폭행 피해자 E, 피해경찰관 H, I,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 및 피해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