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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4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원심에서 4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피해자 C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2012.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2012. 11.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위력을 행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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