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7.02 2014노1103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사한 방법의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갈취 금액이 136만 원으로 많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