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유흥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0. 11:00경 울산 울주군 D 피해자 E(남, 41세)가 운영하는 F 내에서, 약 1년 전 피해자가 마신 술값 300만원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가전제품, 사무용 비품 등 총 1,993만 원 상당을 재활용센터 차량으로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목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의 경위, 경찰 조사시까지 피해품을 처분하지 않았고 조사 후 곧바로 이를 반환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아직 술값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해 내지 승낙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전 피해자가 2011. 11. 8.까지 술값을 갚기로 하면서 그때까지 갚지 못하면 사무실 집기를 가져가도 좋다고 양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은 취거 당시에 있어야 하는바,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0. 12.경 및 2011. 1.경 사이 피고인 운영의 술집에서 마신 술값 중 500만 원의 지급을 미루어오다가 2011. 10.경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그 지급을 독촉하면서 2011. 11. 8.까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