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9 2013노27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술을 따라 마시라고 하여 예의상 1-2잔 마신 것이므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상해의 점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면서 달려들어서 이마를 밀었을 뿐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당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이 술값을 이미 계산한 후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고인과 같이 앉아 11만 원 상당의 술을 함께 마시고, E이 나중에 마신 술값을 낼 수 없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이 E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함께 술을 마신 경위, 술값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각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