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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1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3. 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백화점 상품권을 액면 가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대량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액면가로 되팔면 5% 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잘 알고 있으니 3억 원을 투자하면 그 3%에 해당하는 900만 원을 이익금 조로 매달 현금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8억 원 가량의 투자를 받아 매달 1억 원 가량의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을 구입한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19.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그 회사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어 F 모바일 도서 상품권 2억 원 어치를 구입하기로 계약하면 실제로는 2억 5,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이를 F 직원들에게 재판매하면 매월 원금과 이익금 600만 원이 들어온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도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여 위와 같은 수익을 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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