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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1 2015나4743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6. 8.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경 대전에서 C와 ‘D(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운영하였다.

나. C가 피고와의 동업을 그만두려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8.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2. 11. 1. 피고에게 동업대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금원 중 10,000,000원은 동업관계에 있던 C에게 동업관계 청산을 위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원은 이 사건 업소의 임대료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경까지 대전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3. 3.말경 이 사건 업소를 정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3. 6. 15. 그 중 3,000,000원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금원은 반환하지 않았다.

마. 피고가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4. 6. 30.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부터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심 증인 C의 증언,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업대금 11,000,000원을 지급받고도 원고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전에 있던 이 사건 업소를 정리하고, 그 시설을 정읍시로 옮겨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동업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된 동업대금 중 원고가 아직 반환하지 아니한 나머지 동업대금 8,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업소의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C가 동업을 그만두려하자, 원고는 C의 50%의 지분을 대금 4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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