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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3 2020나36480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기초사실

1) 시각 장애인인 망 C(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은 2017. 9.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마사지업소(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고 한다 )를 인수하여 원고와 함께 운 영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업소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을 망인으로 하여 체결되었다.

1) 망인이 2017. 11. 1. 사망하면서 그 유일한 자녀인 E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그 무렵 원고는 C의 어머니인 피고 등 유족의 양해 하에 이 사건 업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단독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8. 9. 20. C의 유족 어느 누구와도 상의 없이 F에게 이 사건 업소를 매도하였고, 임대차 보증금 7,500만 원 및 권리금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E은 2018. 11. 2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업소의 매도대금 1억 1,5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7. 17. ‘ 이 사건 업소에 관한 권리 일체는 망인이 보유하였던 것이므로 그 매도대금은 망인의 상속인인 E에게 귀속되었다’ 는 이유로 지연 손해금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2018 가단 556415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2019 나 74959호), 2020. 8. 14.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다시 원고가 상 고하였으나 (2020 다 261929호), 2020. 12. 10. 심리 불 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7호 증, 을 제 2 내지 4,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업소는 실질적으로 망인의 모친인 피고가 운영하였던 것으로,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그 처분을 요청하면서 처분 시까지 는 원고가 이 사건 업소를 계속하여 운영하되 그 운영자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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