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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구합119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4. 원고에게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울산 중구 B 6, 7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중부경찰서장은 원고가 2014. 11. 27. 22:30경 이 사건 업소에 18세의 고등학교 학생인 D을 출입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고(이하 ‘이 사건 적발’이라 한다), 2014. 12. 15. 피고에게 위와 같은 단속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 8. 원고가 이 사건 업소에 청소년인 D을 출입하게 하였고, 원고가 2014. 2. 15. 및 2014. 8. 31.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7호, 제35조 제2항 제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별표 5]에 따라 90일의 영업정지를 할 것임을 사전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적발과 동일한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5. 7. 14. 원고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 제7호, 제36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과징금 225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D은 이 사건 적발 이전부터 이 사건 업소를 출입해 왔는데,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E은 이 사건 적발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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