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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9 2015가단10736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28. 피고 명의의 계좌에 1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C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이 통정하여 허위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판결 등 참조),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의 이체와 관련하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C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 또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E 사이에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그 불일치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당시 그 변제기를 ‘피고가 현금공탁 한 이 사건 금원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회수하는 즉시’라고 약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4. 9. 19.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한 보험기간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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