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3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04:1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명봉거남로 17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9)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음주수치가 0.163%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참작할 만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고려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