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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520501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1,184,202원 및 그 중 50,576,945원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4. 10. 1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12. 17.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5,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3. 12. 17.부터 2014. 12. 1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2013. 12.경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기간을 2013. 12. 17.부터 2014. 12. 16.까지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2014. 3. 18.경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2014. 3. 28. 원고에게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4. 5. 29.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50,576,945원(= 보증원금 5,000만 원 이자 576,945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 보전비용으로 689,857원을 지출하였고, 피고 A으로부터 82,600원을 회수하였다.

3) 원고의 구상금채권 이율은 2014. 5. 29.부터 현재까지는 연 12%로 정해져 있다. 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1) 피고 A은 2014. 2. 26.경 피고 B, C에게 피고 A의 D에 대한 서울 중구 E 외 2필지 F상가 2층 제01-16호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각 양도(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D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당시 피고 A은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이 유일하였던 반면에 소극재산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5,900만 원 대출금 채무, 피고 B에 대한 5,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피고 C에 대한 1,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이외에도 다수의 채무가 있었다. 라.

D은 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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