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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4가합5797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823,116원 및 그 중 152,911,643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12. 14. 피고 B, C, D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하나은행은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보증기한 연장에 따라 대출금상환일을 2014. 12. 12.까지 연장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 그러던 중 2014. 7. 29. 피고 회사가 위 대출이자를 연체하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4. 10. 21. 하나은행에 152,911,6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구상금채권 확보를 위해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구상금채권 보전비용으로 1,911,473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823,116원(= 152,911,643원 1,911,47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52,911,643원에 대하여 변제일인 2014.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인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판상 자백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사해행위 성립여부 1 갑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1, 제8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의 아버지로 피고 회사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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