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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고합10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12. 23. 18:35 경 대구 동구 D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 여, 20세) 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 싸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깜작 놀라 항의하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 여, 18세) 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이에 피해 자가 뒤로 돌아 ‘ 왜 이러시는 거에요’ 라며 항의하자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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