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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44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00:10 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E 노래방’ 내 노래 연습실에서, 대학원 스터디모임 회원들인 피해자 F( 여, 가명, 23세), G, H과 함께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위 G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고, 위 H이 노래를 부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오른손을 피해 자의 어깨에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어깨 뒤로 넘겨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그 속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갑자기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 부위를 1~2 초 가량 오므려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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