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77』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경 통영 경찰서에 ‘2016. 3. 8. 20:00 경 통영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G, H, I이 주먹으로 나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5. 30. 경 부산 동래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2016. 3. 8. 20:00 경 F 식당에서 G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나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등을 2~3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허벅지 등 온몸을 때렸고, H이 의자로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나의 얼굴과 온몸을 때렸고, I이 주먹으로 나의 가슴을 치듯이 1회 밀고, 주먹과 발로 온 몸을 때렸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고인과 J이 뒤엉켜 싸우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고, H과 I은 피고인과 J이 뒤엉켜 싸우는 곳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016 고단 1883』 피고인 A, B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및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3. 8. 20:00 경부터 20:30 경 사이에 통영시...